우리가 내는 세금의 종류는 부동산세, 자동차세, 부가세등 다양하지만 주민세라는 걸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주민세 납부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는 일년에 한 번 납부하고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지나칠 수 있는 세금이기도 하니 신경 써서 잘 챙겼다가 납부하셔야 하며 위택스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민세란?
주민세는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중 하나로 주로 주택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부과대상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 등에서 부과되며 이 수입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역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의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 및 그 연면적에 따라 납부하는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의 수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분 주민세에는 지방교육세가 25%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 개인분 :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 종업원분 : 최근 1년간 종업원급여의 월평균액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
납부기간
● 주민세 개인분 : 8월16일 ~ 8월 31일
● 주민세 사업소분 : 8월1일 ~ 8월 31일
● 주민세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위택스란?
전국의 지방세를 관공서,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신고, 납부 및 부과된 지방세의 조회, 이메일 고지서 신청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위텍스로 접속한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로그인을 합니다 위택스 상단 메뉴 중 납부하기를 클릭하고 지방세를 클릭합니다 검색버튼을 누르면 내가 내야 할 주민세 납부세액이 나오고 체크 후 하단에 있는 납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민세 관련 지로용지는 집이나 회사로 발송되어지며 청구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직접 결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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