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다가오는 동절기 전국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10월부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10월달 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은 도시가스요금을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데 아래 내용을 통해 분할납부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납부 신청방법
■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 (콜센터)
■ 직접 방문
■ 홈페이지 신청 가능 ( 전용 앱 )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되는 일반용 및 업무난방용 요금 사용자는 분할 납부 신청 때 별도의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중 소상고인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사용자가 신청할 때는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원기간
2023.10 ~ 2024.3
분할납부
4개월 균등 분할 납부 가능
※ 고객편의 차원에서 한번의 신청만으로 신청 이후부터 내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해 매월 분할납부 적용
적용대상
요금 구분 | 적용 대상 | |
일반용 | 일반 1 | 음식점, 미용실, 숙박, 세탁업, 식료품, 중개.소매업 등에서 난방 및 온수.취사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
일반 2 | 목용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 |
업무난방용 | 상가, 빌딩 등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가스산업과 ( ☎ 044-203-5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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