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청년 이란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장애, 신체 및 정신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 ~34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장애나 질병이 있는 가족을 부양하며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 청년'에게 연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가족돌봄청년이 전국에 약 10만명 가량 된다고 복 이들이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등 미래 준비를 할 수 있는 통합지원책을 내놨습니다
가족돌봄청년 확인방법
* 아래 질문 1 ~ 5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돌봄청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부, 조모, 부, 모, 형제자매, 배우자 등
→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으로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
( ☎ 02-6353-0336~9)로 상담 신청 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 안내
■ 운영시기 : 평일 09 :00 ~18:00
■ 장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시복지재단 9층
■ 주요업무
- 개인별 맞춤상담, 지원가능 정책 안내 및 서비스 연계
- 유관기관 담당자 교육 및 대시민 홍보
- 민간자원 연계 대상자 선정 및 대상자 사후관리
■ 상담신청절차
- 상담신청(URL) → 상담신청서 제출(전자우편) → 상담 진행 → 맞춤형 서비스 연계
사회복지사 등이 가정에 방문해 돌봄, 집안일 등을 도와주는 일상돌봄 서비스 시행 지역을 올해 51곳 시.군.구에서 내년에는 90곳으로 확대하고 생계가 어려운 청년을 중심으로 학업. 취업 준비나 건강 관리 등 자신을 위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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