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아래내용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희귀 질환 [별표 4] , 중증난치 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신청방법 및 사용기간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별도 문의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1일 ~ 2023년 9월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11일 ~ 2024년 4월 30일 |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전기,도시가스 |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 요금차감
-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 신청 및 사용 : (여름철) 전기,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 신청 및 사용 :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전화 또는 방문결제)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여름 (7~9월)에는 전기 요금금 차감, 겨울(10월~이듬해 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
■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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