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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사용방법

by 운동하는백곰 2023. 9. 19.

에너지 바우처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아래내용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사용방법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희귀 질환 [별표 4] , 중증난치 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신청방법 및 사용기간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별도 문의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1일 ~ 2023년 9월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전기,도시가스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 요금차감

 

-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 신청 및 사용 : (여름철) 전기,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맹점 현황 바로가기 (요금차감) 

 

 

■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 신청 및 사용 :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전화 또는 방문결제)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바로가기    

 

 

 

가맹점 현황 바로가기(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여름 (7~9월)에는 전기 요금금 차감, 겨울(10월~이듬해 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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