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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알아보기

by 운동하는백곰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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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 이란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장애, 신체 및 정신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 ~34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장애나 질병이 있는 가족을 부양하며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 청년'에게 연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가족돌봄청년이 전국에 약 10만명 가량 된다고 복 이들이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등 미래 준비를 할 수 있는 통합지원책을 내놨습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가족돌봄청년 확인방법

 

* 아래 질문 1 ~ 5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돌봄청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조부, 조모, 부, 모, 형제자매, 배우자 등

→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으로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

( ☎ 02-6353-0336~9)로 상담 신청 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 안내

 

■ 운영시기 : 평일  09 :00 ~18:00

 

■ 장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시복지재단 9층

 

■ 주요업무 

 

- 개인별 맞춤상담, 지원가능 정책 안내 및 서비스 연계

- 유관기관 담당자 교육 및 대시민 홍보

- 민간자원 연계 대상자 선정 및 대상자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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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 상담신청절차

 

- 상담신청(URL) → 상담신청서 제출(전자우편)  → 상담 진행  → 맞춤형 서비스 연계

 

 

         상담신청 URL         

 

 

사회복지사 등이 가정에 방문해 돌봄, 집안일 등을 도와주는 일상돌봄 서비스 시행 지역을 올해 51곳 시.군.구에서 내년에는 90곳으로 확대하고 생계가 어려운 청년을 중심으로 학업. 취업 준비나 건강 관리 등 자신을 위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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