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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by 운동하는백곰 2023. 10. 13.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 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택연금이란 내 집에 '평생'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 지급을 보장하고 가 입자가 사망한 후에도 연금의 감액 없이 배우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주택연금

 

 

부부가 모두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후 정산 후에 연금지급을 종료하게 되는데 이때 정산금액이 부족하면 공사가 부담하고 남으면 상속을 하게 됩니다 다만 주택연금은 이용도중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더라도 연금금액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가입조건

 

  •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 기준으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
  • 다주택자도 주택공시가격을 합친 금액이 12억 원 이하라면 가입가능
  • 공시가격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2택자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는 조건

 

         주택연금 신청하기         

 

상담 및 신청방법

 

직접방문 : 주택 소재지 관할 지사 방문

온라인 신청 : 인터넷 가입신청 시 공사 직원이 연락해서 신청 내용 확인 및 심사 진행 

 

 

 

  주택연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_개정 2023.10.12.zip
2.20MB

 

신청 절차 

 

주택연금을 신청하시게 되면 공사의 심사를 거쳐 공사가 담보를 취득한 후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보증서가 발급되면 가입자는 해당 금융기관애 방문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이 과정에서 담보설정 비용 등이 발생하게 되고 (등기수수료, 등록면허세, 인지세 등) 비용은 첫 월지급금 수령 시 은행에서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담보취득방식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가입을 진행할 때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 중 어떤 방식으로 가입하실지를  먼저 선택하셔야 합니다 

 

 

 

담보제공방식 비교 

 

  • 저당권방식 :  가입자가 주택애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공사는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금융기관은 공사의 보증을 바탕으로 가입자에게 연금대출을 지급하는 방식
  • 신탁방식 : 가입자가 공사에 주택 소유권을 신탁하면 공사는 융기관애 보증서를 발급하고 금융기관은 공사의 보증을 바탕으로 가입자에게 연금대출을 지급하는 방식

추가로 신탁방식의 경우 주택연금을 받는 동안 주택의 등기상 소유자가 공사로 변경되지만 언재든 연금대출을 상환하고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으며 주택의 관리와 세금은 가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은 세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입자 사망 시에 배우자의 주택연금 승계방법이 다릅니다 

 

  • 저당권방식: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이어받기 위해서 담보주택 전부를 상속받아야 하므로 자녀가 반대하면 연금을 이어받으실 수 없습니다 
  • 신탁 방식: 자녀의 동의가 없더라도  신탁계약에 따라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이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두 번째, 담보주택을 임대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다

 

  • 저당권방식 : 보증금이 없는 경우 담보주택의 남는 공간애 한하여 임대가 가능
  • 신탁방식 :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도 임대가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세 번째, 부부모두 사망 시 주택 처분 금액에서 그동안 받은 연금 상환 및 남은 금액 회수 방법입니다 

 

  • 저당권방식 :  남은 금액이 상속인에게 상속인에게 상속
  • 신탁방식 :  가입자가 지정한 귀속권리자에게 지급

 

 

 

두 가지 담보제공방식 중 하나의 방식을 택한 후 연금 지급기간, 담보주택애 선순위 대출이 있는지 등 신청인의 노후 생활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방식과 지급 유형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지급방식

 

  • 종신방식 : 담보주택에 평생 거주하며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음
  • 확정기간방식 : 담보주택에 평생 거주하지만 연금은 미리 정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음
  • 혼합 방식 :  매월 연금을 받은 방식과 목돈을 쓰기 위해 인출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을 혼합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2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공시 가격이 9억 원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고 6일 밝혔으며  이와 함께 시세 2억 원 미만 1 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감정평가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가령, 주택연금 가입 평균 연령인 72세인 사람이 시세 9억 원인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고 할 때 지금은 매달 283만 9000원(종신. 정액형 기준)을 받습니다 

 

시세가 9억 원을 넘더라도 월 지급금은 283만 9000원으로 고정되며 주택가격 인정 한도가 현행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 기준(시세 12억 원)으로 설정돼 있는 데다 5억 원의 총 대출한도 규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대상 주택은 신청접수일 기준으로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이하 주택 혹은 주거목적 오피스텔이며 공시가격은 신청접수일 기준 가장 최근 값을 적용하고 공시가격이 없다면 시가표준액, 시세 혹은 감정평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해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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