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각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금을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금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아래 내용 확인해 보시고 신청기간 안에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2023.9.1~9.15
■ 신청 대상 확인 및 신청방법
2023년도 상반기에 다른 소득 외에 근로소득만 발생한 146만 명
●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경우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버튼 누름 → '홈텍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창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 ARS를 통한 확인 : ☎ 1544-9944로 연결 → 1번 (근로장려금) → 본인확인 절차(주민등록번호 입력) → 1번 (지급 대상자 확인)
●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홈택스(모바일)
-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반기) → 신청하기
● 국세청홈텍스 (PC)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녀장려금 → 근로장려금(반기) 신청
■ 가구 유형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18세 미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이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구분 | 적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
※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함
■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함
근로장려금의 지급시기는 12월 중으로 지급되며 신청 기간이 있으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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