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양육, 돌봄. 주거 등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서의 확대 지원방안을 소개했는데요 이중 부모급여 지원금이 올해부터 기본 '0세 월 70만 원'.'1세 월 35만 원'에서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인상되는 부모급여 정부지원금에 대해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함깨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경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만 0세 이하의 아이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2023년 월 70만 원을 2024년부터는 100만 원(만 1세 2023년 35만 원에서 2024년 50만 원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 만 0세 2023년 70만 원 → 2024년 100만 원
- 만 1세 2023년 35만 원 → 2024년 50만 원
지원대상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 아동 지원
선정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지급방법
매월 신청한 계좌로 25일에 입금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며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지난해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해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원을 받게 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많아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되고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 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출산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온라인의 경우 대법원온라인출생신고 시 해당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시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데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구의 소득유형 및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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