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라면 복잡한 신고절차와 어려운 세법등 세금신고와 납부는 큰 난간으로 여겨지는데요 복잡한 한 부가가치세신고를 간단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
국세청은 납세자가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각 단계별 질문에 답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세금비서 서비스란?
어려운 세금신고. 납부를 납세자 측면에서 쉽고 간단하게 해결해 주는 서비스 및 국민에게 필요한 국세업무 진행상황을 모바일 등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납세자 맞춤형 질문을 제공함으로써 편리한 신고를 지원해 줍니다
이용방법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 신고 안내문(또는 알림톡)을 받은 납세자가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면 바로 나타나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세금비서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내비게이션 → 신고서 작성하기 → 팝업의 '세금비서' 이용 확정신고 '바로가기'
홈택스 메뉴를 통해서도 '세금비서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클릭 → 정기신고(세금비서 서비스)
신고서 작성 항목과 관련된 '도움 자료 ' 및 '숏폼 영상'도 세금비서 화면에 함께 제공되는데 숏폼 영상은 핵심 내용을 담은 1분에서 5분 분량의 짧은 영상입니다
신고서 작성 중에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도록 '챗봇 상담'을 '세금비서' 화면 하단에 배치되어 있어서 바로바로 편리하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텍스 화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하면 직전분기 제출서식을 분석해서 세금비서 이용 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서비스는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번 신고분부터 '일반과세자'까지 서비스 대상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부동산 임대업만 영위하거나 5종 서식(확정신고서, 매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수령명세서)만 제출하는 일반과세자가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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