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직원들이 일정한 시간을 근무한 경우에 확정적으로지급되는임금을 말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한 달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산정기준은 임금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등이 기준이 됩니다
오늘은 이 통상임금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산정이 되며 이 시급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통상입금에 포함되는 임금 / 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으 보시면 됩니다
* 일 8시간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40시간(근로시간) + 8시간(주휴) : 총 48시간 곱하기 52주 나누기 12개월 = 209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일은 꼭 계산하여 포함하여야 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계산
예를 들어 월 입금을 250만 원 받는 근로자가 평균적으로 주에 2시간 정도 연장 근무를 한 경우 월 연장근로시간은 2 곱하기 4,345 = 월 8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경우 통상시급은 2,500,000 나누기 209 시간 = 11,961원이 되며 이 통상임금을 앞에서 말한 연장근로시간에 적용을 하면 11,961 곱하기 8 (연장근로시간) 곱하기 1.5배 = 143,532원이 된다
- 월 급여 : 2,500,000
- 연장근무 : 2시간
※ 2,500,000 / 209 시간 = 11,961
※ 11,961 x 8 x 1.5 배 = 143,532
* 일 6시간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30시간(근로시간) + 6시간(주휴) ;총 36시간 곱하기 52주 나누기 12개월 = 156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일은 꼭 계산하여 포함하여야 합니다
■ 휴일근로수당 계산
예를 들어 월 임금을 220만 원 받는 근로자가 한 달에 1회 일요일에 출근하여 8시간 정도 근무를 한 경우 통상시급은 2,200,000 나누기 156 시간 = 14,102원이 됩니다
휴일 근로시간 8시간 이내에 대하여는 1.5배 ,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2배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계산하면 8시간 곱하기 1.5배 곱하기 통상시급 14,102원 = 169,224원이 됩니다
- 월 급여 : 2,200,000
- 휴일근무 : 8시간
※ 2,200,000 / 156 시간 = 14,102
※ 14,102 x 8 x 1.5 = 169,224
* 일 7시간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35시간(근로시간) + 8시간(주휴) : 총 43시간 곱하기 52주 나누기 12개월 = 186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일은 꼭 계산하여 포함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임금을 210만 원 받는 근로자가 월 9시간 야간근로를 했을 경우
■ 야간 근로 수당
야간 근로 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시간을 말하고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임금을 210만 원 받는 근로자가 월 9시간 야간근로를 했을 경우 통상 시급은 2,100,000 나누기 186 = 11,290원이 됩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가산 금액 50%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11,290 곱하기 9시간 곱하기 가산수당 50% = 50,805원이 됩니다
- 월 급여 : 21,000,000
- 야간근로시간 : 9시간
※ 2,100,000 /186 = 11,290
※ 11,290 x 9 x 50% = 50,805
2023.09.03 - [생활상식] - 아데노바이러스 감염 증상 및 예방법
'생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라제거기 다운로드 방법 알아보기 (0) | 2023.09.06 |
---|---|
세액공제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0) | 2023.09.05 |
알뜰폰 요금제 비교 사이트 알아보기 (0) | 2023.09.03 |
스피또 500 1000 2000 당첨 확률 높여서 구매하는 방법 (0) | 2023.09.03 |
복권로또 온라인 구매방법 (0) | 2023.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