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거주하는 분들은 다른 지역에 거주자들보다 택배비를 추가로 더 내야 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택배비를 더 내야 하는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제주도가 배송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택배 배송비 지원금액은 건당 3,000원이며 인당 최대 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9월부터 실시한 택배 배송비 지원은 11월15일까지 연장했으며 지원 범위도 올해 1월 이후 이용한 택배서비스를 모두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번거로웠던 절차도 개선하기 위해 증빙서류 등을 간소화 하고 한 번 신청할 때 최대 10건의 택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도 개선했습니다
신청방법
택배비 신청방법은 제주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9월 30일 이후 온라인 신청이 마감되었으며 미신청건은 10월16일부터 한 달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주에 주민등록된 자
- 2023.10.16~11.15 기간 내 택배서비스 이용 또는 소포 우편물 이용 시 별도로 부과된 추가배송비를 지불한 자
지원금액
1건당 3,000원 1인 최대 60,000원 한도 내 지원 가능
대상자 선정 및 지급절차
대상자 결정 : 신청인의 택배이용정보* 확인 또는 신청인이 첨부한 추가 배송비 증빙자료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로 확정
* 택배서비스업자가 신청인에게 배송한 이용정보에 한함(해양수산부 제공)
지원금 지급 : 대상자 확정 후 12월 중 신청계좌로 순차적 입금
같은 물건을 시키더라도 제주도민들은 도시에 비해 가전제품은 19배, 생활용품은 9.5배의 배송비를 부담해 왔습니다
이번 택배비 지원으로 인해 물류비용 부담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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