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세사기로 크나큰 고통과 피해를 받고 뉴스를 볼 때마다 세상 참 무섭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세사기 방지 및 신분증 분실했을때도 안전하게 사고가 나지 않은 방법이 있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무료이니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소유주나 현 세대주 등이 사전에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신규 전입사실을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는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먼저 정부24에 접속 후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신고하기를 검색하고 신고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민원서비스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전입신고 제도
전입신고자 | 서명이 필요한 사람 | ||
신분증확인 | 신분증 확인** | ||
전입자 | ㅇ | 현세대주의 서명 필요 | ㅇ |
現세대주* | ㅇ | 전입자의 서명필요 (前세대주 서명 규정 삭제) |
ㅇ |
* 세대가 전부 같이 이동하는 때 ( 前, 現 세대주 동일)는'서명이 필요한 사람' 없음
** 신고자와 '서명이 필요한 사람'이 가족 ( 배우자 혹은 직계혈족)이라면 신분증 원본 확인 없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만 확인
2. 통보서비스 제도
구 분 | 서비스 내용 | 신청 방법 |
전입신고 | 내 주소에 누군가가 전입했다는 사실 통보 | 통보서비스 신청서 별도 작성하거나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 가능 |
세대주 변경 | 내 세대주 지위가 변경되었다는 사실 통보 | |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 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사실 통 | |
주민등룍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
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사실 통보 | |
주소 변경 사실 | 내 주민등록지가 변경되었다는 사실 통보 |
이 전입신고서비스를 등록함으로 인해 나 몰래 전입신과 원천 차단되고 국민 누구나 본인의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를 등록함으로 인해 나도모르는 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미연에 사고방지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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