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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by 운동하는백곰 2023. 10. 18.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로 사업장을 접게 되었던 자영업자들이 물가상승,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지금도 계속 폐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들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0 ~ 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가입대상 자격조건 자세히 보기  

 

 

 

 

 

신청기간

 

가입제한 기간 없음 ( 다만, 자영어자인 피보험자가 구직 급여를 지급받은 후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입방식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가능하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미가입 가능)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절차

 

  • 2012.1.22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하기  

 

 

월 고용보험료

                                                                                                                                                                                                             (단위: 원)

구분 50%지원 30%지원 20%지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실업금여(2%) 36,400 41,600 46,800 52,000 57,200 62,400 67,600
고용안정.직능(0.25%) 4,550 5,200 5,850 6,500 7,150 7,800 8,450
월 보험료 (2.25%)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추가 지원(공단과 중복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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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법정납부기한 매월 10일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일 기준 15일 내외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확인 ( 근로복지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45일 내외)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15일 내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신청하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도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처럼 6개월 적자지속, 매출액 감소, 자연재해, 질병, 부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회사 문을 닫는 경우 최대 7개월 동안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 개편과 예산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해 8월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고인으로 확대했습니다 

 

중기부는 제도를 몰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협업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새로 가입할 때 정보제공 동이자를 대상으로 정부의 보험료 지원 내용을 카카오 알림톡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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