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 보기' 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31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올해도 남은 기간 절세 전략을 잘 짜야 '13월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의 환급액이 늘어 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부터 영화 관람료와 자녀가 본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료도 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집계된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서비스 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 홈텍스 접속
-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중 선택해서 인증
서비스에 접속하면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내역이 제공,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이나 사용처별 공제율이 다르므로 만약 지금껏 신용카드(소득공제율15%) 사용액이 많았다면 ,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40%)등의 사용 비율을 늘리는 게 소득공제 금액을 올리는 팁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 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부 의사나 저축 계획이 있다면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국세청은 조언했습니다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1.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 사랑 기부금 신설 :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을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노동조합 조합비 : 1~9월 조합비는 15% 세액공제 , 10월 ~ 12월은 소속 노조가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 공시해야 세액공제
2. 신용카드 세액 공제
-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 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돼 소득공제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 → 80%
3.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연금 계좌 공재 한도 상향 : 400만원 (퇴직연금 포함 때 700만원) → 600만원(900만원)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기준 시가3억 → 4억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감면 한도 : 연간 150만원 → 200만원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6개를 자세히 분석해 공제 요건은 충족했지만 공제를 못받은 근로자에게 '맞춤형안내'도 제공합니다
지난해 처음 20대와 30대 청년 근로자에게 개별 안내한 데 이어 올해는 전체 근로자로 확대햇고 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해 모바일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백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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