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우리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세금용어이지만 소득공제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세액공제는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세액공제란 무엇인지, 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래 내용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란?
소득공제를 통해 종합소득 결정세액이 정해지면 그 금액에서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 내야 하는 세금 일부를 할인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자녀세액공제와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의 세율이 곱해지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혜택이 높아지게 되는 특징이 있으며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감면받게 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 대상 자녀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되는 자녀세액공제항목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자녀의 수 | 세액공제 금액 |
1명 | 연 15만원 |
2명 | 연 30만원 |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 3명 : 60만 원 , 4명 : 90만 원 , 5명 120 만원
■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5%(총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17%)를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금액이 30 민원이라면 1년 동안 월세로 지불한 360만 원이 15%인 54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61만 2천 원을 세액공제받게 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조건
-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6천만 원 이하인자 포함)
- 국민주택규모 이하 or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주택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 월세 세액공제 준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무통장 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월세입금내역서, 종장거래내역서 등)
- 주민등록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소득공제란 벌어들인 돈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법으로 정해진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과세해야 할 금액에서 소득공을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특별공제등)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등이 포함됩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은 간단히 말해 세액공제는 과세대상 소득자체를 줄이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세금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사용되며 각각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항목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어떤 공제가 더 이익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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