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간 최대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2차 추가 모집을 신청받는다고 8월 28일 발표했습니다
주거비 부담에 고민이 많은 청년분들은 아래의 대상및 신청 방법 신청날짜 확인 해 보시고 기간안에 빠르게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1차 모집과 동일하게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0~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 신청대상입니다
청년월세 신청접수
2023.9.5(화) ~ 9.18(월) 마감
청년월세 지원내용
매월 20만원 지원되며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을 분할하여 지원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예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575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1,05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525 |
4 | 임차보증금5천만원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350 |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관한 동의서 작성 및 등록
청년월세 제출서
※ 모든 서류는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파일로 제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 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객사 날인 ,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 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주택(원룸, 다가구주택,무보증월세 등)은 1~3 중 하나 제출
1.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3.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층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 해야 하며 다를경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츨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1, 2 모두 제출
1.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 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2.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이체 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명, 계좌번호가 명시되어야 함
- 최근 3개울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차임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
* 월세 이체내역이 최근 1개월분만 있을 경우에는 1개월분 자료만 제출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8~9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필요 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8세 청년인 형제 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고공일 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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