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추석연휴 때 갑자기 아이가 열이나 거나 가족이 아픈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등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추석연휴에는 대부분의 약국과 병원이 쉽니다
그래서 누군가 아프면 지금 문을 연 병원이나 약국이 있는지부터 알아보게 됩니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 의원 및 약국 정보는 응급위료포털, 응급 의료정보제공 앱을 이용하면 빠르고 간편합니다
지역과 병원, 약국 등을 선택하면 위치와 거리, 영업시간, 응급실 운영 엽 등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응급 환자가 아닌 단순 질병의 경우라면 '이젠'을 이용해 의원이나 약국에 가는 것도 좋습니다
중증 환자가 아니라면 응급의료센터를 가도 선 진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장시간 대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젠 외에도 보건복지콜센터, 구급상황관리센터, 시도콜센터 등에 전화하면 연휴 기간 문 여는 병. 의원 및 약국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추석연휴 병의원. 약국 가면 30~50%의 진료비를 더 부담해야 하는데 토요일. 야간. 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 때문입니다
'지료비 가산제도'는 의료기관 (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 이 평일 야간과 토. 일요일, 공휴일에 진료비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는 제도입니다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 마취료, 처치수술료에 30~50%를 가산하고 약국은 조제료, 복약지도료의 30%를 가산한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 의원의 평일 초진 비용은 1만 6650원이며 건강보험공단이 70%를 부담하면 본인부담금은 4995원입니다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되는 평일 야간과 토요일. 공휴일에는 30% 가산 비용이 추가해 2만 1645원으로 환자는 6494원을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의 연휴 기간 동안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의 경우 사전 예약한 환자는 가산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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