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이란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등의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월 수당 4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자립준비 청년이라면 아래 내용 확인해 보시고 바로 신청해서 지원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월' 기준으로 산정함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가능
- 부모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하여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종료되었으나 시설 경력이 단기(6개월 이내)인 경우
- 대학교 조기입학 등으로 인해 만 17세에 보호종료되는 경우 등
지원내용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40만원을 최대 60개월 한도 내에서 지급
※ 내년 월 40만원에서 → 월 50만원으로 인상 예정
신청방법
■ 방문신청
(사전신청) 보호종료 예정자
- 아동복지시설 :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신청 가능
- 가정위탁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 다만,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일반신청) 보호종료자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리 신청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우편 또는 팩스
-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제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첨부 필요*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 온라인 신청
보호종료예정자 및 보호종료자 본인이 복지로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수 서비스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필요 구비서류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 사이버강의 이수증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중 택 1
필요시 추가제출 서류
■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 대리신청 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위임장 <서식 6호>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종료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친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시설종사자는 재직 증빙 서류, 위탁부모는 가정 위탁 확인서 등
■ 공적자료 조회 상 확인이 어려운 보호종료자의 경우 보호종려 확인서 <서식 7호>
- 담당자가 요청할 경우 보호종료자가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종료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그 외 관련 문의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로 하시면 됩니다
2023.09.12 - [생활상식] - 11번가 서울사랑 상품권 구매 7%온라인 할인방법
2023.09.11 - [생활상식] - 희망리턴패키지 신청방법 알아보기
'생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의 숨은 보험금 한번에 확인하고 찾는 방법 (0) | 2023.09.14 |
---|---|
키즈카페 20%할인, 평일 10% 추가할인, 서울형키즈카페머니 구매 방법 (0) | 2023.09.13 |
11번가 서울사랑 상품권 구매 7%온라인 할인방법 (0) | 2023.09.12 |
희망리턴패키지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3.09.11 |
MZ퀴즈 테스트 (0) | 2023.09.11 |